◈ 다단계판매원(소비자포함. 이하 “판매원”이라 함)은 자신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1. 다단계판매원들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공제규정 및 공제금지급 규정을 준수하며 활동하여야하며, 이들 법규를 잘 아는 것이 피해예방의 기본입니다.
2. 다단계판매업체들은 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불법업체입니다. 3. 조합에 가입된 다단계판매업체는 판매원이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마다조합에 매출신고를 하며, 매출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공제번호통지서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만 판매원은 조합에 공제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을 구매하고도 공제번호통지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에 발급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4.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체에 청약철회를 하였으나 공제사고(3영업일 이내에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가 발생한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원은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구매계약 후 3개월) 내에, 조합에 ① 구매계약서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정확히 기록 되어야 함) ② 공제번호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③ 재판매가 가능한 미사용 상태의 상품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공제금지급 신청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가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기간 및 공제금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매원 : 구매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70%, 1인당 600만원 이내 ② 소비자 : 구매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300만원 이내 (단, 20세미만, 60세 이상인 자는 100%) 다만 소비자의 경우 재화공급이 늦어진 때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기간이 계산됨. ※ 이외에 보상금에서 차감되는 금액, 공제금산정방식, 공제금신청절차등 상세한 내역은 공제규정 및 공제금지급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다음의 예와 같은 불법거래는 공제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토지거래 등 상품거래가 아닌 경우 ② 개별상품 판매가가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인 경우 ③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를 한 경우 ④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상품을 거래한 경우 ⑤ 주식, 사업권리, 분양권, 보험 등 다단계판매에 적절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등 7. 다단계 방식을 사용하여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구매계약 체결 후 상품의 출고가 지체되면 즉각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상품품절 등을 이유로 상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래나 투자 등을 유도하는 다단계업체와는 거래를 단절하여야 합니다. 8. 다단계판매업체는 판매원에게 회원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 회원수첩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회사명, 주소, 연락처 ②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③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④ 재화 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복사물의 형태로 교부되는 경우 불법다단계업체일 가능성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품구매금액의 150% ~ 2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행위, 교육을 빙자하여 합숙을 강요하는 행위, 과도한 물품구매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행위임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공제조합의 모든 보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과 조합의 공제규정 및 공제금지급 규정내에서만 가능합니다. |